Key Word | 학술연구, 사업기획‧기본구상, 사업‧개발종합계획 수립, 사업타당성 조사 및 검토, 경제성‧재무성 분석,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etc BM(business model) & Master Plan 수립, 사업‧투자 제안서 작성, 회사소개서 작성, 원가의 계산 etc |
Key Word | 건설 클레임‧분쟁(계약금액조정)에 대한 검토(연구), 조정(중재) 자문 etc 건설 클레임(설계변경, 공기연장, 공기단축, 돌관공사, 물가변동, 지체상금, 공사타절, 공사중지, 운반거리 변경), 계약금액조정. 타당성 검토, 분쟁조정, 하도급계약, 법원감정 etc |
제2조〔목적〕
본 연구원은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공유하며, 경제정책과 산업발전 및 기업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·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산업발전 및 경제정책의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〔사업〕
본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1.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경제 활성화 및 산업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
2.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거시적·미시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·산업·금융·경영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연구
3.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각종 지원정책 및 제도에 대한 분석과 효율적인 운영·관리에 관한 연구
4. 공공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 포함)의 사업과 민간(민간투자사업 포함)의 사업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합리적인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
5. 공공의 사업과 민간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·경제성·효율성 등의 분석과 검토에 관한 연구
6. 공공의 사업과 민간의 사업에 적용되는 계약제도와 계약관리제도 및 회계제도와 원가계산·관리제도에 관한 연구
7. 상기 제1호 내지 제6호의 수행과 관련된 시장·설문·물가·문헌조사와 원가의 계산·검토·관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
8. 상기 각호와 관련된 세미나 개최 및 교육과 훈련
9. 상기 각호와 관련된 출판 및 기타 본 연구원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부대사업 일체